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고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룹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해 개인투자자들마저 자금회수에 나서자 계열사들끼리 수천억 원대의 채권을 매입해 주며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 열릴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