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신분열증을 앓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온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사 김 아무개 씨(3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씨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심은 정당하고 이에 대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무려 6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했다. 앞서 2010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 장애를 겪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김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심신미약 상태가 중한 상태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춘 바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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