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인수·합병(M&A) 실패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회생 신청을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