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김·정 의원과 권 대사가 2012년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으며,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 6월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 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이 해당 회담록을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