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 4분 귀가했다.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배임과 횡령을 합한 전체 범행 액수는 100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