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직 언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MBC의 공정성이 무너졌기에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규정 지으며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잃어버린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MBC 경영진은 왜 사상 초유의 170일간 장기파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