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위주로 6000여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인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