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같은 물리적 행위는 없었으나 법원은 이 남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A 씨는 지난해 한 주상복합 건물 4층의 남자화장실을 사용한 뒤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옆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