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가져가는 퇴직금이 감액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면직될 때 퇴직금 30%를 삭감하게 된다.
이는 비리로 임직원이 퇴질할 때 많은 양의 퇴직금을 챙겨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비리가 밝혀진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임원 승진이자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임직원들에게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 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오는 8월 공공기관들에 대한 중간평가시 이 같은 예산 집행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해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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