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들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토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오는 28일,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29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다음달 4일 각각 추가 인증 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야간 시간대엔 평소 거래 없는 계좌로 이체할 때에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해 놓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액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의무화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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