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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