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역시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 씨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이 만난 뒤에도 '박 전 차관이 국빈 만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처음에는 5만 원권으로 전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1만 원권이라고 번복한 이씨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돈이 700만 원에 그치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