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 학대 신고시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현장 출동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한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금지 조치 등이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위해 국선 변호인 및 진술 조력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정했다.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 유예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학대중상해죄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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