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기국회 때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미방위가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을 두고 끝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소위가 파행되자 민주당 측은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방송공정성 특위 합의 사항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재합의한 사항이기도 했던 방송 공정성 관련 세 가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일부 종편 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민생을 존중한다고 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와 관련된 법안들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해 통과시키기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있던 미방위 소속 민병주 의원은 울음을 삼키며 “저는 오늘 참담한 기분이다. 방송법 때문에 지난 정기 국회에서도 다른 법들이 통과가 안됐다. 방송법이 통과 안되면 많은 법이 통과될 수 없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다리다 안돼서 이번에 어떻게든 통과시키려했다”며 “조금이라도 쟁점없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런 상황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된 미방위에서 양측의 공식 발언은 '네 탓'공방이라는 지적이 크다. 그동안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 때문에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불명예를 지니고 있다.
미방위 의원들은 임시국회가 끝나기 이틀전인 26일 법안 소위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다음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본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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