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감독이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던 지난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