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금란교회. 이 교회 김홍도 목사가 공금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교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기자 jhlii@ilyo.co.kr | ||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 목사가) 최근 우익단체 집회에서 대북 강경 발언을 한 때문에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검찰은 “김 목사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김홍도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교 소속 금란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을 맡고 있다. 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해 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인 셈이다.
김 목사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 공금 횡령. 검찰이 밝힌 김 목사의 횡령 액수는 31억여원. 여기에 예전에 불거졌던 김 목사의 여자 문제와 교회세습, 성직부정선거 등도 검찰의 수사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김 목사가 정아무개 사무국장과 공모, 교회 헌금을 빼내 지난 1995년 7월30일부터 1997년 1월26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2억3천7백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목사는 횡령한 돈으로 선거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에게 현금봉투를 돌렸다는 게 검찰측 주장.
이에 대해 금란교회 교권대책위원회 이동환 목사는 “장로회에서 결의하고 재무 관계자들이 결재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98년 10월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돼 있던 선교활동비 12억원을 인출, 교회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 제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각각 5억원씩 예치했으며, 나머지 2억원은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했다.
그런데 99년 5월 금란교회 회계담당 직원이 이를 폭로하자 제일은행과 농협에 예치했던 정기예금 10억원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헌납했다. 하지만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했던 2억원은 미국 유학중인 사위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일은행과 농협에 예치했던 10억원에 대한 이자 7천6백여만원을 부인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자신의 재산과 여자문제, 불법선거자금 살포 문제 등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98년 4월 당시 <시사매거진2580>에 방송됐던 김홍도 목 사의 모습. 검찰은 이 방송 중단을위해 김목사가 교회 자금으로 로비하고 신문광고도 냈다고밝혔다. | ||
당시 김 목사의 비리문제를 파헤쳤던 프로그램은 결국 방영됐고, 이에 김 목사는 주요 일간지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MBC는 사죄하라’는 제목의 해명 광고를 금란교회 명의로 게재했다. 광고비 3억3천여만원 역시 교회 공금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교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교권대책위 이동환 목사는 “당시 김 목사의 반대세력이 언론에 허위 제보했기 때문에 해명광고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다”며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광고비로 2억여원, 변호사비로 3억∼4억원을 정상 지출했다”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자신의 여자문제와 얽힌 고소사건을 맡은 변호사 비용으로 교회 공금 8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배아무개 여인과 합의금조로 지급한 2억 중 1억원, 교회 장로와 권사로 재직하다 제명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배임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3억원 역시 교회 공금에서 줬다는 것.
이에 대해 금란교회측은 “김 목사는 개인 돈 1억원과 교회 결의를 거친 교회 공금 등을 포함해 모두 2억원을 (불륜관계를 주장했던) 배씨에게 지불했으며, 배임혐의 고소 사건 합의금 3억원은 교회 장로들이 갹출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의 수사는 김 목사의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맞춰져 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 12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4의 6번지 땅 1백48평(4백88㎡)에 2층 건물(연건평 80여 평)과 관리인 숙소 등 건물 2채가 들어선 별장을 건축했다. 이 별장은 수입목재를 사용한 서양식 목조건물인데, 문제는 건축비용을 교회 공금으로 충당했다는 것. 검찰은 “이 별장을 지으면서 김 목사는 3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목사측 관계자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김 목사측 관계자는 “강원도의 땅과 건물은 김 목사가 개인 자금과 교회재정 등으로 ‘인재수련관’을 건축한 것”이라며 “김 목사 부인 명의였으나, 교회 명의로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교회 공금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목사의 아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K교회의 담임전도사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19일 아들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469의 8번지 땅 1천5백47평(5천1백6㎡)과 축사 1백20여 평(약 4백㎡)을 박아무개씨로부터 16억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3백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도 교회 공금이었다는 것.
검찰은 “김 목사는 아들 명의로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사들여 신도 5백∼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며 “김 목사는 아들에게 이 땅과 건물을 줘서 아들로 하여금 개척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교회의 기획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토지 매입을 의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김 목사 아들 명의로 돼 있었으나, 지난 7월8일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목사가 자신의 주택 매입을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이 김 목사의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자, 김 목사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광진구 연세리버빌 빌라를 금란교회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김 목사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것. 검찰은 “2001년 10월 김 목사는 아내 배씨 명의로 5억8천만원짜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크로리버 5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교회 공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8천4백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교회공금을 지출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장로들의 결의 등을 거쳐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검찰에서 고문·표적·편파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