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부유한 집안의 초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하 아무개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인 이 아무개 군(11)을 협박해 현금 6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지인 안 아무개 씨(36)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군을 협박해 총 18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안 씨는 이 군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군에게 “저당 잡힌 차량을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지 못하면 아저씨들이 죽어버릴 거다”고 협박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집에서 자주 금품이 없어지자 이 군을 설득해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안 씨를 뒤쫓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