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 캡쳐
지난 13일 국회사무처는 벚꽃 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벤트에 맞춰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근처 한강 둔치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녹화된 적은 있었지만 국회 내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 상승을 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선 출전이 점쳐지기도 한다. <전국 노래자랑>은 일요일 낮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예능인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시청률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을 만큼 고정 시청층이 두터운 프로그램이다. 주 시청자가 투표율이 높은 40대 이상이라는 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토론방송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규정(제21조)에 의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출연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이 없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본선 진출은 쉽지 않다. <전국 노래자랑>의 예선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더군다나 이번 <전국 노래자랑> 국회편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 직장을 둔 사람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본선진출을 원한다면 수많은 경쟁자들과 까다로운 심사 속에서 살아남아야한다. 이 험난한 예선을 뚫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한강 국회 주차장 옆 축구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서는 현재 새누리당 유력 의원실의 비서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국회편’은 4월께 방송될 예정이다.
김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