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카메룬에서 자진 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오 대표는 오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내일(24일)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달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여의치 않자 검찰은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사진= 검찰의 CNK 본사 압수수색 장면.
이처럼 2년여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이 사건은 오 대표가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오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CNK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반면 오 대표와 CNK 측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CNK 측은 “검찰이 카메룬 광산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기소한 것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과의 합작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해 오해를 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 대표는 2012년 8월 카메룬이 국제기구인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다이아모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 기구)에 가입 되어 합법적인 다이아몬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 12월에는 아프리카 최대 밀림지역 중에 하나인 카메룬 모빌롱(Mobilong)과 논페다(Nonpeda) 지역에 약 1만평에 달하는 베이스캠프(Base Camp) 설치와 다이아몬드 생산을 위한 Plant 건설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원석전시회를 개최해 카메룬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2013년 6월 25일에는 중국 대기업인 타이푸 전기그룹(Tech Full Electric)을 운영하는 양텐푸(Yang Tianfu) 회장과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승인까지 약 4개월 여의 기간이 걸려 투자승인을 받기도 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개발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소동과 대표이사가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카메룬 광산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기소한 것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의 자진 귀국 결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은 “오 대표가 2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지난 8년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광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직 생산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1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제 한중 합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동안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