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손주 육아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돌봄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조부모 등을 ‘손주돌보미’로 선발, 최대 월24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이고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면 지원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한다.
손주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80세 이하의 노인이 2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아동과 부모, 손주돌보미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최대 월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3414-2601~2)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하면 된다.
홍경일 보육지원과장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정 내 어르신들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아이 키우기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