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수들이 불합리한 영향을 받을까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판정 결과에 대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27일 빙상연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일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 ISU 임원들과 직원들이 대부분 일본에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보내도 지금은 무의미해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세계선수권에 우리 선수들이 3명씩 참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불합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미 자료는 다 갖췄으며 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시기를 약간 늦췄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빙상연맹은 대체 언제 제소할까.
앞서의 빙상연맹 관계자는 “ISU 관계자들이 대회를 마칠 무렵인 다음 주인 4월 초 정도”라고 말했다.
ISU 규정에 따르면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인지한 후 60일 내에 제소가 가능하다.
[온라인 스포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