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내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배 아무개 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의 본인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쇠파이프를 들고 부엌에서 요리하던 아내 A 씨(72)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배 씨는 다른 둔기도 휘둘렀다.
A 씨는 머리를 다친 채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쳤으며 이를 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배 씨를 체포했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배 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자주 손찌검을 했고 과대망상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7시께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팔에 감겼던 압박붕대를 풀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날 새벽 유치장에 재수감 됐다.
경찰은 “평소에도 수시로 가족을 죽이겠다고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