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관련 기자회 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형준 한양대 교수(법학)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직접 침해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요구돼 12월1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이전까지 해결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현재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수호권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수호권 침해 사유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본안심판을 거친 사례가 없으며, 행복추구권 침해의 경우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결국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현가능성과 함께 위헌 여부를 판결 받기도 어려운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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