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민방위 홈페이지 캡쳐
민방위 훈련은 2014년 3월~10월까지 실시되며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또는 기타 참여를 원하는 민방위대원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민방위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대원정보확인란에 로그인을 하면 된다. 접속할 때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민방위의 사전적 정의는 긴급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일컫는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방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자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