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온라인 꽃뱀과의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을 녹화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 피싱’ 수법으로 53억 원의 돈을 챙긴 일당의 중국 총책이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유 아무개 씨(34)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화상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음란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이용해 9000여 명을 협박, 5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 26일 밤 9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