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만원에 솔깃해진 여성들, 결국 속옷까지 벗고 촬영
서울경찰청은 여자 청소년과 주부 등 일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한 김 아무개 씨(49)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성행위 영상 등 음란물 제작을 도운 여성모델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와 모델 캐스팅 사이트 등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구인광고를 하거나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일반 여성을 모집했다. 모집된 여성들 중에는 여자 청소년과 가정주부도 있었다.
모집된 여성 모델들에게 김 씨는 “면접에서 수영복이나 속옷, 야한 의상 등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처음의 약속대로 교복, 망사스타킹 등의 야한 의상을 착용해 사진촬영을 했지만, 점점 김 씨의 요구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 속옷까지 모두 벗고 전라 상태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던 것.
음란사진유통사이트,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몇몇 여성 모델들은 김 씨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들은 속옷까지 모두 벗고 자극적인 음란물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음란물 촬영에 응하면 시간당 6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주겠다는 김 씨의 제안이 솔깃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피팅 모델료는 시간당 최대 2만 원에 불과하다. 김 씨는 일부 여성모델들에게는 음란물 1회 촬영을 할 때마다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상당을 바로 지급하기도 했다. 어떤 모델은 월급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일부 모델들이 음란물 촬영 시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가 제작한 자극적인 사진과 성행위 장면 8481개에 달한다. 심지어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실시간 ‘입찰 게시판’을 만들어 여성 모델들이 실제 착용했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경매 방식으로 돈을 받고 팔아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로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다 사업 실패 후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