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이 자사 건물 내에 북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무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한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출판도시는 1998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50여개의 출판 관련 기업이 입주,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도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자체예산을 들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정부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파주출판도시가 제작-유통-판매-여가-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창작센터 작가의 작품을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북카페 내에 전시 또는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산업, 관광, 문화 공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사진제공=파주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