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이동 44번지 141.6㎡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심의, 조건부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필지 주변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출입구와 연접하고 올림픽공원 및 방이동 상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지점이나 보행통로가 좁고 보행자 인지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하철, 공원 및 상가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행연속성, 가로미관을 개선, 보행자 휴식공간 제공 등 기능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게 됐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