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출처 = 국회
[일요신문]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11일부터 4일간 근로 시간에 대한 다방면의 핵심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과 10일 국회에서 노사정 소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노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해 초과 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노사정소위에서 대립되는 의견으로는 노사 합의 시 1년 중 최장 6개월에 한해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것과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하되 2017년까지 휴일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벌 조항을 두는 방안 등이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한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으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소위에서 4일간 의견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