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초연금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6일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서 연금액을 증액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절충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내에서 의견차가 있었고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병헌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해당 절충안을 반대한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