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yheasin.com)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
또, 소아관리 및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수족냉증·생리불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령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