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램프 불법장착차량.
[일요신문]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에 신고하면 되고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될 예정이다
김규룡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HID전조등을 비롯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집중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안전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