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계도·단속활동 전개···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부산시는 10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내 전역(473,279㎡)을 공원이 개장하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1910년 이후 일본, 미국 등 외국인들이 이용해 오다가 100여 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주권회복의 상징적 공간이며, 부산지역 최초의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이다.
특히 시민들의 헌수로 이루어진 참여의 숲(4,651명, 13억 5,900만 원)과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첨단 미래형 U-Park 공원조성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이뤄진 민·관 합치의 새로운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공공장소’로 나눠진다.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100㎡이상), 게임방, PC방 등으로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의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버스정류소를 비롯, 태종대공원·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부산시민공원 등 도시공원 4곳과 해수욕장 7곳(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이 있다.
또 구·군별 조례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죽도공원, 사상구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및 사상구청 옆 명품거리, 수영구의 수영수변드림도로 등도 포함된다.
해당 구역 내 흡연 시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금연분위기 조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부산만들기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