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에 설치된 적극행정 감사팀은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컨설팅을 실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이 지적돼 왔다”며 “지원팀과 감사팀 신설로 적극행정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적 민원처리 행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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