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아무개 씨(20)에 대해 “이 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행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고대생 이 아무개 씨(20)는 작년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죽음은 자살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숨진 A 씨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DNA를 찾아내 이 씨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지만 이 씨는 A 씨를 계속 따라다니며 “다시 만나자”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이 씨를 계속 회피하자 이 씨는 A 씨의 하숙집에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이 씨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A 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까지 덮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