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제도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인 제품·홍보디자인, 통·번역 및 법률·회계·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컨설팅을 수출 지원센터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상담·진단을 받은 후 필요한 사업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44억원의 예산으로 약 3,0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