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인천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 내외(약 60억)를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최초로 수계기금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라며 “인천지역 수질개선사업과 시가 주도해 한강수계 상하류협력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