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선박은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고,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상 늘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