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0 사고’를 다룬 SBS <궁금한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일요신문]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일명 ‘i40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구속 기소된 i40 운전자 최 아무개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50분 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 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뒤따라 오던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 아무개 씨(58)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