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에 등장했던 경위들.이종현 기자 | ||
국회 경위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경찰인력이 아닌 국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따라서 국회 사무처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9급’으로 임명된다.
국회에는 66명의 경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근무하는 경위의 수는 64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 ‘여경위’도 6명이나 된다.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안 의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된 경위는 그 중 40여 명이었다.
국회 내에는 이들 64명의 경위가 4개의 ‘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각 계의 계장은 서기관 내지 사무관이 맡고 있으며 경위들은 경력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에는 64명의 경위와는 별도로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기능직 경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인원은 91명으로 ‘일반직 경위’와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 운영되고 있다.
경위 선발 과정은 서류·필기시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같지만 여기에 신체검사가 추가되는 차이가 있다. 신체검사의 선발기준은 남자의 경우 키 173cm 이상, 몸무게 67kg 이상이며 여자의 경우 164cm, 몸무게 50kg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경위실 관계자는 “경위선발은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비정기적으로 뽑고 있다”며 “당분간은 충원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가끔은 ‘험한 일’을 당하다 보니 경위들은 ‘유도’를 정식교육과정으로 채택, 운영하고 있다. 경위실 관계자는 “현재 64명의 경위 전원이 무술유단자로 비회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몸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일 탄핵안 의결 당시 경위들이 옷이 찢기고 찰과상을 입는 등 약간의 ‘출혈’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