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종전과는 다른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월 30일~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