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15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A 씨의 부친 신 아무개 씨(59)가 숨진 B 씨의 모친 이 아무개 씨(55)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A 씨 측이 B 씨 측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었다. 단, A 씨 측은 ‘관련 기관에 진정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B 씨 측이 A 씨의 불륜 상대인 C 씨(여‧29)에 대한 진성을 사법연수원에 내고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이들의 불륜 사실이 알려져 결국 A 씨는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이에 재판부는 “B 씨 측이 A 씨에게 불이익이 있게 될 자발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