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일요신문DB
지난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세월호 침몰 이후 134건의 일베 게시글을 심의했는데, 이 가운데 131건이 불법정보로 결정돼 삭제 조치됐다”라며 “삭제된 글 가운데는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로 문제된 글이 83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로 문제된 글이 48건으로 희생자 모욕과 지역감정 조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은 “일베 회원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유족충’이라 칭하며 비하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감싸는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부산 출신인 세월호 선장을 두고 전라도 출신이라 주장하고, 인천에 소재한 청해진 해운을 전라도 회사라는 등의 허위주장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글들도 다수 게재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베에 대한 시정요구는 지난 2011년 1건에서 2012년 190건으로 증가했고, 일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지난해에는 870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올해 3월까지만도 549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희 의원은 “일베 사이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방통심의위가 일베의 폐해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을 바라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일베 사이트의 유해매체물 지정 및 심의 규정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