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공갈 등)로 장 아무개 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베트남 위장결혼 모집책인 서 아무개 씨(67)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장 씨 등은 2011년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인 이 아무개 씨(53)에게 “국제결혼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결혼비용 명목으로 대부업체에서 9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 씨를 2012년 초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베개 공장에 데려가 하루 4~5시간만 잠을 재우고 베개를 만들거나 길거리에서 배게를 팔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야했으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장 씨 등의 공장에서 도망치기 전까지 22개월 동안 착취당한 임금은 40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