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경우 서울시 또는 관할구청 도로관리부서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통도(道) 서울로(路)- 도로점용공사 시행절차 안내’를 발간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내서는 차도, 보도, 가로수, 공사장 등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시행절차를 정리한 ‘표준매뉴얼’이며 사진과 도표 등으로 보기 쉽게 제작됐다.
안내서는 ▲서울시 도로점용공사 개요 ▲사전공지 및 공사 협의절차 ▲도로점용공사 허가 및 승인 ▲굴착공사 준비 및 시행절차 ▲도로점용공사 점검절차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시 홈페이지(http//safe.seoul.go.kr)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윤 시설안전정책관은 “도로공사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안내서가 공사 중인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