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는 당시 기본계약기간 3년에, 옵션기간 ‘1+1년’을 조건으로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을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옵션기간은 면세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연장해준다. 업계에서도 관행상 옵션기간을 포함해 총 5년간 사업권이 보장돼 와, 신라면세점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텔신라 측은 “옵션기간이 1년 더 남았지만, 관세청이 신규입찰 공고를 내면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에 위치한 면세점은 88.64㎡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억 원이었다.
호텔신라는 앞으로 국내 중소공항 면세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등 대형 면세점 운영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