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법안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야권에선 “원안에서 후퇴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박영란법’”이라 비판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대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안 추진이 탄력을 받은 상태다.
다만 소위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일부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