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판사 | ||
박시환 변호사는 “앞으로 모임에 관한 내용의 취재는 모든 창구를 총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대단한 집단인 양 언론에서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못마땅해 했다.
초대 총무를 맡았던 김종훈 변호사 역시 “일각에서는 이 모임을 ‘법원의 하나회’쯤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들이 출세의 목적으로 모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봐왔는데 어떻게 하나회와 비교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96년께 대법원에서 판사들의 소학회 모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기에 당시 우리 모임도 등록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정렬 판사 또한 “자꾸 우리법연구회를 내 판결과 연관시키는데, 실제 내가 그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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