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은 크게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수선유지비·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에 맞춰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