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몽준 후보,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 있다”
2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몽준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 도중 공식석상에서 한 이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의 매체에 따르면 당시 정 후보의 입에서 ‘기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와’ 하는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은 정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70만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 후보의 말을 귀담아 쏙쏙 듣겠다”면서 “건투를 빌고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의 ‘기부 약속’ 발언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본인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마 (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 확인을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
[온라인 정치팀]